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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환불

환불규정안내

– 과 오납 및 폐강된 경우 개인 계좌로 전액 환불 함.
– 개인 사유로 반환 신청 시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”를 준용하여 반환 함.

환불비율

학기구분 경과일수 적      용           내      용

전액

1, 2학기

시작 ~ 2

강의시작 2주 이내는 전액환불

계절학기

시작 ~ 1

강의시작 1주 이내는 전액환불

2/3

1, 2학기

3~ 5

2주를 경과하고 1/3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

계절학기

2~ 3

1주를 경과하고 1/3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

1/2

1, 2학기

5~ 8

1/3을 경과하고 1/2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

계절학기

3~ 5

1/3

1, 2학기

8~ 10

1/2을 경과하고 2/3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

계절학기

5~ 6

없음

1, 2학기

10주 이상

2/3을 경과했을 경우 수강료 환불하지 않음

계절학기

6주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