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료 환불 홈평생교육과정수강료 환불 환불규정안내 – 과 오납 및 폐강된 경우 개인 계좌로 전액 환불 함. – 개인 사유로 반환 신청 시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”를 준용하여 반환 함. [별표 3] 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 관련)(평생교육법 시행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