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규정안내
– 과 오납 및 폐강된 경우 개인 계좌로 전액 환불 함.
 – 개인 사유로 반환 신청 시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”를 준용하여 반환 함.
| 환불비율 | 학기구분 | 경과일수 | 적 용 내 용 | 
| 전액 | 1, 2학기 | 시작 ~ 2주 | 강의시작 2주 이내는 전액환불 | 
| 계절학기 | 시작 ~ 1주 | 강의시작 1주 이내는 전액환불 | |
| 2/3 | 1, 2학기 | 3주 ~ 5주 | 2주를 경과하고 1/3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| 
| 계절학기 | 2주 ~ 3주 | 1주를 경과하고 1/3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| |
| 1/2 | 1, 2학기 | 5주 ~ 8주 | 1/3을 경과하고 1/2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| 
| 계절학기 | 3주 ~ 5주 | ||
| 1/3 | 1, 2학기 | 8주 ~ 10주 | 1/2을 경과하고 2/3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| 
| 계절학기 | 5주 ~ 6주 | ||
| 없음 | 1, 2학기 | 10주 이상 | 2/3을 경과했을 경우 수강료 환불하지 않음 | 
| 계절학기 | 6주 이상 | 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