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규정안내
– 과 오납 및 폐강된 경우 개인 계좌로 전액 환불 함.
– 개인 사유로 반환 신청 시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”를 준용하여 반환 함.
환불비율 |
학기구분 | 경과일수 | 적 용 내 용 |
전액 |
1, 2학기 |
시작 ~ 2주 |
강의시작 2주 이내는 전액환불 |
계절학기 |
시작 ~ 1주 |
강의시작 1주 이내는 전액환불 | |
2/3 |
1, 2학기 |
3주 ~ 5주 |
2주를 경과하고 1/3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|
계절학기 |
2주 ~ 3주 |
1주를 경과하고 1/3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| |
1/2 |
1, 2학기 |
5주 ~ 8주 |
1/3을 경과하고 1/2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|
계절학기 |
3주 ~ 5주 |
||
1/3 |
1, 2학기 |
8주 ~ 10주 |
1/2을 경과하고 2/3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|
계절학기 |
5주 ~ 6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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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 |
1, 2학기 |
10주 이상 |
2/3을 경과했을 경우 수강료 환불하지 않음 |
계절학기 |
6주 이상 |